하지만 두 당선자가 당적을 바꾸면서 혁신비대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일부 상실했고, 통합진보당을 향한 검찰 조사 개시로 출당 문제가 자칫 당을 와해시키는 암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 접근 방식에 고민이 커졌다.
신당권파가 주축인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는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의 사퇴서 제출 기한을 21일 오전 10시로 못 박고 두 당선자의 사퇴를 기다렸으나, 끝내 자진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이들을 출당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두 당선자에 대해 “추가 사퇴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출당안 가결 방침을 내비쳤다.
하지만 두 당선자가 지난 18일 당적을 경기도당으로 옮긴데다 구당권파 중심의 ‘당원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출당 조치가 원만하게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현행 당헌·당규대로라면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두 당선자를 출당시킬 수 있으나, 이들이 구당권파의 핵심인 경기동부연합이 득세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겨 제소 자체가 어려워졌다.
제소를 한다고 해도 두 당선자가 중앙위 의결에 불복, 항소할 경우 시간이 길어져 19대 국회 개원 뒤로 넘어가게 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두 당선자를 낙선시킬 수 있는 카드는 당적 변경을 위한 주소지 변경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바꾸며 주소지를 각각 경기도 성남시 분당, 경기도 의정부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 당선자가 옮긴 집은 이번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전지현씨의 집이고, 김재연 당선자는 시댁 주소지다.
하지만 두 당선자가 옮긴 주소지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엔 위장전입에 해당돼, 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신당권파가 두 당선자의 낙마를 위해 비판여론을 끌어올리는 한편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할 경우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점은 고민이다.
혁신비대위 관계자는 "출당시한을 넘길 경우 혁신비대위의 진정성이나 판단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나올 수 있다"며 "(출당문제는)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돼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출당을 밀어부칠 추진력도 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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