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23일자로 개정·공포된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구체적인 의무휴업일은 시장의 고시로 정한다는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18일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의무휴업일을 파주시 6개 권역 전통시장(금촌,문산,광탄,법원,조리,적성)장날로 지정했다.
앞으로 관내 대형마트 이마트파주점 등 3개소와 기업형슈퍼마켓(SSM) 21개소는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해당 전통시장 장날 중 지정된 2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 및 의무휴무제를 위반한 때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장날을 휴업일로 정한 이유는 전통시장 이용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어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불편이나 규제대상점포 내 임대 영업하는 또 다른 소수의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점이 전통시장 장날에 의무휴업을 정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비규제 중형급 점포나 인근 백화점 식품관으로의 고객 유입 등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 파주시는 그동안 규제법 도입의 궁극적 목적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에 모든 채널을 집중했다.
이주현 기업지원과장은 “파주시 실정에 맞춘 이번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과 영세소상인의 붕괴를 막고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을 이룰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는 시행 초기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규제대상점포에 ‘오늘은 의무휴업’이라는 안내문 대신 ‘오늘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날’이라는 안내문으로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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