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안전상비의약품(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상비약 판매자는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에 한해 가능하다.
점포는 바코드 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업자는 판매자 등록에 앞서 정부가 지정한 약사 등 전문가 단체의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판매자는 한 번에 1일 분만 판매해야 하며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약사가 공급하는 가정상비약의 외부 포장은 용법·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기재된다.
가정상비약은 보건의료 또는 약사 관련 전문가, 공익대표 등의 의견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이 이뤄진다.
판매되는 가정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중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는 등 오는 11월15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에서 판매될 가정상비약은 의학과 약학,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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