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한 토지이다.
또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공동주택의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에 신청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등기한 뒤 등기권리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시는 이 기간에는 대지분할 제한이 없이 그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사항을 존중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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