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서울지역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592건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인학대 예방 보다는 앞으로 개인 및 시설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학대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시설의 사업 정지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시립시설이 적발될 경우 재위탁을 제한한다.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시 시설의 위탁 공모에도 참여할 수 없다.
또 시는 가족 내 상습적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명령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노인상습학대 가해자의 90.6%가 친족에게서 나타나고 있었지만 처벌 수위가 미비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를 해결하고 방치된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하는 노인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예방교육을 청소년과 부양자계층인 중·장년까지 확대한다. 시내 전광판과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해 홍보활동도 펼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노인학대와 인권침해가 매년 증가하지만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변에서 학대 받는 노인을 발견하면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89)로 연락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