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법 시행령’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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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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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채무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신청해도 ‘현 주소지’만 제공하는 등 개인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범위를 축소하고 신청 요건을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한 내용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반복해서 신청하는 경우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년 주기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행정안전부 지도·감독 대상은 연간 1만 건 이상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에서 모든 이용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현재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이던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제주 해역 치안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편입시키는 ‘해양경찰청 직제 일부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에 새로 도입되는 훈련함 등 신규 장비 운영에 필요한 경무관, 총경 각각 1명을 포함해 146명을 증원했다.

19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는 일명 ‘몸싸움 방지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전체 재적의원이나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결정하게 된다. 또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법사위로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 된다.

법사위에서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되며, 본회의에 부의된 신속처리대상안건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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