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中 화웨이 등 45개 기업대상 '337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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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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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화웨이(華為), 삼성전자 등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법 337조’ 위반여부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8일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특허전문업체 아누(Anu)의 개폐식 USB커넥터(외부노출된 USB 커넥터에 커버를 부착하거나 움직일 수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도록 만든 제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45개 가전제품기업에 대해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여부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고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가 21일 보도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45개 기업에는 중국의 화웨이와 삼성전자, 일본의 올림푸스, 도시바 등 아시아 굴지의 기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판결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 최대의 통신부품업체인 화웨이의 경우 주력상품인 무선모뎀이 특허권 침해를 의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의 2011년 무선모뎀 총 출하량은 1억5000만개, 판매수익만도 446억2000만 위안에 이른다. 그러나 화웨이가 미국시장진출에 서두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무선모뎀 판매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한 소위 ‘337’조사는 특허침해가 의심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에 따른 수입규제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를 취해질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수입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해당업체가 떠안게 된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ITC의 중국 기업관련 조사건수가 매년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10년 전체 56건 중 역대 최고기록인 19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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