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미디어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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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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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절차, 방송광고수수료율,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과 시행령이 23일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실질적 경쟁체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허가·변경허가의 요건, 최다액 출자자 등에 관한 변경승인 신청 기한 등 허가의 세부절차와 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사유, 위반사항 별 처분기준 등 허가취소·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또 특수관계자를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와 본인이 또는 본인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로 했다.

지상파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이상 100분의 16이내로,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6이내로 규정했다.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로는 광고판매 거부·중단·해태, 차별 취급,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로는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의 세부유형을 정했다.

시행령은 방통위가 중소방송사의 성격·광고매출 규모,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및 중소방송광고 대행규모 등을 고려해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등기, 의무위탁의 예외 방송광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사업범위,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했다.

미디어렙법 시행에 따라 현한국방송광고공사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공식 출범한다.

신공사는 자본금 3000억원 규모의 주식회사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게 된다. 임원은 사장 1명을 포함하여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두게 된다.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및 권리·의무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공사로 포괄 승계된다.

신공사의 정원은 286명으로 기존 304명에서 6%인 18명이 감소했다. SBS 광고판매 기능 폐지에 따른 영업인력과 관리·지원인력 부분이 감축되고 광고산업발전 등을 위한 신규 진흥사업과 케이블, IPTV 등 신규매체 대행영역 확대 등에 따른 인력 증원 요인이 반영됐다.

신공사의 조직은 4본부 2실 7국 27팀 4지사로, 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영업경쟁력 확보와 광고산업 진흥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진흥사업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방통위는 앞으로 허가고시, 과징금고시, 결합판매 고시 등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8월 말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심사를 마무리해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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