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마트에 이어 실제 골목상권 침해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편의점의 난립은 점주 간 경쟁만 유발시켜 가맹본사만 배불리는 꼴로 변질됐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골목상권에 과다 진출한 편의점이 가맹사와 가맹점간 신뢰가 무너져 사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법적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향후 GS리테일, 보광훼미리마트,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 편의점들은 빵집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출점 거리 제한 등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세븐일레븐은 자사 점포간 50m 이내 출점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편의점 업계 1위인 보광 훼미리마트 또한 신규 점포 시 50m 이내(동선거리 기준) 출점을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지난해 국내 출점한 편의점 점포 수는 2만개를 돌파해 포화상태다. 대기업 편의점 본사 측도 과다 출점에 따른 영업 운영에 난항이 예상되자 자체적으로 거리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정부의 모범거래 기준 규제에 꼼수적인 행동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편의점들이 자체적으로 50m 이내 출점 제한을 시행하면 정작 정부 규제에 따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편의점 모범거래기준도 빵집 가맹점과 같이 반경 500m 이내 출점 금지 수준의 규제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장 확장과 이전, 인테리어 개조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비용 폭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편의점 점주가 여러개의 복수점을 운영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창업자의 형평성 차원 등을 고려해 검토할지가 주목할 부분이다.
최근 창업한 편의점 점주는 “한 사람이 여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도 있어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상당하다”면서 “출점 거리 제한이 이뤄지면 퇴직자들의 편의점 창업은 신규 상권이나 틈새 상권 전략이라는 명목 하에 외각으로 떠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적인 모범거래기준을 내놨다”며 “지난달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오는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편의점 업종에 대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