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차원에서 이들의 국회 진출 저지를 위해 여러 법조문을 검토했으나 방안을 찾지 못했다.
우선 새누리당은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헌법 제64조2항을 적용하려했으나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자격심사와 관련해 세부적인 법률이 없는데다 자격심사의 방식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972년 이후로는 적용된 적이 없는 이 조항을 꺼내드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 조항은 원래 국회의원이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거나,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국회 스스로 제재할수 있도록 마련됐으나 정당정치가 안착하고 선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면서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법 155조에 따라 의사진행 방해, 공직자 윤리 위반 등 12개 조항에 따라 이뤄지는 데 임기를 시작하지도 않은 통합진보당 당선인에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임기 시작후 의원을 제명하려고 해도 난관은 여전하다. 의원제명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야권연대‘ 등을 염두에 둔 민주통합당이 제명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은 “통합진보당 당선인의 국회 진출을 막는 방안에 대해 우리당에선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정치 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새누리당의 이같은 행태는 근시안적”이라고 못박앗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검찰 등 사법당국에서 통합진보당 경선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당이 나서서 당선인의 국회 입성을 저지하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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