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전면 조사한 결과 2011년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는 2억2692만㎡(686만4000평)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 10만0460㎢(2011년 기준)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30조9555억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이번 전수 조사는 그동안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RTMS)이 아닌 수작업으로 대장(臺帳)을 활용하면서 생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오류를 정정하기 전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 토지 면적은 2억3184만㎡로, 전수 조사 후 492만㎡(2.1%)가 줄었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2987만㎡(57.2%)로 절반을 넘었다. 합작법인이 소유한 토지도 7238만㎡(31.9%)에 달했다. 이어 순수 외국법인 1561만㎡(6.9%), 순수 외국인 857만㎡(3.8%), 정부·단체 등 49만㎡(0.2%)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183만㎡(53.7%) △유럽 2052만㎡(9.0%) △일본 1911만㎡(8.4%) △중국 440만㎡(1.9%) 순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나 농지 등 기타 용지(1억3385만㎡,59%)와 공장용(6713만㎡, 29.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용 1672만㎡(7.4%), 상업용 562만㎡(2.5%), 레저용 360만㎡(1.6%) 순이었다.
시·도별 면적은 전남 3903㎡(17.2%), 경기 3719만㎡(16.4%), 경북 3499만㎡(15.4%), 충남 2066만㎡(9.1%), 강원 1867만㎡(8.2%) 순으로 많이 분포했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서울이 9조709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5조5633억원)·부산(2조5210억원)·전남(2조2605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했으며,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토지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신고 당시 실거래로 관리하던 토지가격도 발표시점 가격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로 관리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