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1심 법원인 중국 칭다오시 중급 인민법원이 한국인 장모(53)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장씨는 필로폰 11.9㎏을 밀수해 중국 내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 중국에서 체포됐다. 또한 이모(48)씨, 김모(46)씨는 사형집행 유예를 받았으며 또 다른 장모(42)씨는 무기징역, 황모(44)씨는 15년 징역형을 받았다.
장씨 등 3명을 국내에서도 마약범죄로 수배중이었으며,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1년에 한국인 신모(41)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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