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지난 2009년 11.9㎏ 필로폰을 밀수해 중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체포돼 1심 재판을 받아왔다.
필로폰 11.9kg은 39만 6000명이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1회 투여량은 0.03g그램이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48)와 김모씨(46)에게는 사형집행유예를, 또 다른 장모씨(42)는 무기징역을, 황모씨(44)는 15년 징역이 선고됐다.
이들 4명도 같은해 각각 마약밀수판매운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장씨(42)와 김씨는 국내에서도 별건으로 수배 중이었다. 이들은 필로폰 1.99~11kg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총 5명은 모두 남성이며, 탈북자 출신은 없다. 법원은 사형이 선고된 장씨를 주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이 선고된 장씨 등은 2심 법원인 고급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은 장씨를 포함해 4명이며, 신모씨는 형이 확정돼 2001년 사형이 집행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고급법원에서 사형집행유예가 확정됐고, 1명은 항소심에 계류돼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외교경로 등을 통해 중국측에 여러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형이 선고된 장씨에 대해서는 중국측에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라 면서도 “아편전쟁을 겪은 중국은 마약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앞서 지난 2001년에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 씨가 중국에서 사형을 당한 바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은 장씨를 포함해 4명으로, 모두 마약사범이다. 중국에는 마약 관련 범죄로 108명의 한국인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마약사범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09년 12월에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 3명 등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필로폰의 경우 1kg 이상을 밀거래하면 사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사형선고된 장모씨에 대해 중국의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본인이 밀수한 마약이 다량이고 마약관련 중국의 엄격한 처벌을 감안할 때 뚜렷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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