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비대위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 김재연,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혁신비대위의 이름으로 당기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기위원회는 당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 대변인은 “네 명에 대한 당기위 제소의 핵심적 내용은 당이 결의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경기지역 당기위로 지역을 옮긴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와 관련, “동일 사건인 만큼 동일한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서울시당기위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특히 비례대표 1번인 윤금순 당선자의 사퇴서를 처리할 경우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조윤숙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될 수 있어, 제명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 후보 사퇴를 보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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