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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수주 공시 못 믿겠네… 해지ㆍ정정株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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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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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코스닥시장에서 수주계약 해지·정정 공시가 속출하고 있다.

대형 수주 공시로 주가가 급등한 뒤 해지 공시에 투자자만 번번이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증권가는 수주 또한 주가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기존 기업가치를 고루 따져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25일까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공시는 모두 28건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7건이며 코스닥시장에서 21건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쏠림이 여전히 심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지아이바이오의 경우 지난 2월 22일 88억7900만원에 달하는 LED조명계열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13.83%에 달하는 계약으로 해지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13.24% 빠졌다.

이에 같은 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아이바이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으며 3월 1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7.5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아이바이오는 9일 후 또 다시 최근 매출의 99.4%에 달하는 77억5500만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회사측은 계약무효에 따른 해지라고 밝혔으며 거래소 측은 4월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부과벌점 9.5점과 19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했다.

인쇄용품 및 수지필름 생산업체 한진피앤씨는 지난 3월 2일 2922억6200만원에 달하는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325.7%에 달한다. 이에 3월 22일 거래소로 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밖에도 신텍, 서희건설 등도 올 들어 공급계약 해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씨유전자의 경우 지난 1월 최근 매출액의 42.72%에 달하는 76억8900만원 규모의 태양광모듈 공급계약 금액이 6억7600만원으로 정정됐다고 공시했다. 공시 당일 3.49% 빠졌으며 사흘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회사측은 “계약 당시 공급단가 대비 업황상 태양광 모듈 수급가액이 현저히 하락 했다”며 “이로 인해 계약 당사자간 납품가 이견으로 추가 납품 진행이 불가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래소는 1월 1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공급계약 체결과 해지 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며 "정정 부분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시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공시는 최대한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며 "장기적인 공급계약일 경우 진척상항을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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