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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세분석소, 가짜 중국산 혼합양념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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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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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춧가루 혼합양념 중 마늘 함유 분석법 특허획득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오수교)는 가짜 중국산 혼합양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분석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마늘 속에 디알릴 디설술파이드(Diallyl disulfide)란 냄새성분을 증기화해 첨단장비인 헤드스페이스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Headspace GC/MS)로 판별하는 방법이다.

혼합양념은 마늘과 같은 향신료가 10% 이상 혼합돼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한 경우 45%의 관세를 납부하지만 혼합양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270%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한다.

하지만 혼합양념 중 마늘의 경우는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혼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왔다.

이는 대부분 혼합양념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건조 과정을 거쳐 고춧가루로 판매, 3배 이상의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혼합양념을 가열해 향기 성분을 포집한 후 헤드스페이스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Headspace GC/MS)를 이용, 이 중 마늘만의 특이 성분인 디알릴 디술파이드 성분을 측정하는 방식”이라며 “이 방법으로 가짜 혼합양념 16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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