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프라 개선 등의 호재가 작용한 강원은 8.76%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시장이 활황세인 경남 지역의 오름폭도 컸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기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재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4.02%로 지난해보다 1.70%포인트 상승했다. 서울(3.69%)과 인천(3.23%), 경기(4.52%)도 지난해보다 2.68%·0.68%·1.16%포인트 각각 올랐다. 광역시는 4.31%로 1.44%포인트, 시·군은 5.87%로 2.7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공시지가가 오른 이유로는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도록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8.76%로 가장 높고, 울산(7.11%)·경남(6.36%)순이었다. 상승폭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1.38%)였다.
전국 251개 시·군·구는 모두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이중 거가대교 개통 호재를 등에 업은 경남 거제시가 23.82%로 최고 오름폭을 기록했다. 강원 평창(15.11%)·경기 여주(13.10%)·강원 정선군(12.58%) 오름폭도 컸다.
평창군의 경우 동계올림픽 개최로 경기장과 기반시설 등이 확충되면서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지가수준별로는 ㎡당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필지의 경우 평균 7.36%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만원 이하 필지도 6.50% 올랐다. 반면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필지는 3.13%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지가 수준이 낮을수록 오름폭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로 통지하게 된다. 관할 시·군·구청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다음달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및 국토해양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재조사 후 심의를 거쳐 7월 29일 재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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