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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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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7월부터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시민이 쉽게 신고할 방안도 마련한다.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자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가 날 위험이 있다”며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세계 금연의 날’인 지난 5월31일을 맞아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21~24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3%가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운전중 흡연 반대는 82.3%를 차지했으며 92.8%는 운전중 흡연이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운전중 흡연의 문제로는 37.6%가 ‘교통사고 위험’을, 30.5%는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선택했으며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의 단속ㆍ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범칙금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고 ‘범칙금은 현수준을 유지하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7.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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