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공동주택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단속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집중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집중단속은 남양주시 전역의 공동주택 304곳과 노외주차장 84곳,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된다.
특히 주차장 이용이 빈고가 높은 새벽과 야간에 집중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모두 단속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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