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각 읍·면의 리·반장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다음달 13일까지 각 리·반별 세대명부를 토대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일치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에 대한 조사 등이다.
군은 1차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이 신고 된 주소와 실제거주여부가 상이하거나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일제정리 기간 중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의해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분의 1이상 경감해 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로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사실조사원이 조사를 위해 각 가정을 방문 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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