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수출보증 문제와 상생협력자금관련 사기·신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등을 유죄로 인정해 이 회장에 징역 3년 6월을 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허위서류 등으로 확보한 공적자금 중 상생협력자금만도 470억원이 넘고 선수환급금(RG) 인수한도 책정으로 인한 관련기간 사후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SLS 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 전 차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신 전 차관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전 차관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9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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