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SLS로비' 이국철·신재민 각각 '징역 3년6월' 실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04 16: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관계 실세 인물들에 대한 SLS 로비의혹 재판에서 이국철 SLS 회장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각각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수출보증 문제와 상생협력자금관련 사기·신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등을 유죄로 인정해 이 회장에 징역 3년 6월을 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허위서류 등으로 확보한 공적자금 중 상생협력자금만도 470억원이 넘고 선수환급금(RG) 인수한도 책정으로 인한 관련기간 사후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SLS 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 전 차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신 전 차관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전 차관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9700만원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