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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차 통로를 열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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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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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방서 정수진 현장대응3담당

안산소방서 정수진 현장대응3담당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는 촌각을 다투는 사건과 관련이 많다. 대부분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사항으로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긴요하다
소방차 도착시각이 10분을 넘으면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높게 나타난다 한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소방차가 화재 등 재난으로 긴급출동하면 경우 불과 싸우기에 앞서 화재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먼저 다투게 된다.

사이렌을 울리고 안내방송을 해도 묵묵히 갈 길을 열심히 가는 차량이 많다. 소방차만큼 본인들도 바쁘다는 식이다. 곡예를 하듯 모두에게 바쁜 도로를 달려 현장 부근에 도착하면 또 한가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진입로에 주차 중인 차량으로 현장진입이 지연되며 발을 구른다.

개인 편의를 위한 주차 때문에 소방관들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소중한 인명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유로 직결된다.

선진국이라 하는 북미 유럽국가에서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 등이 출동하면 도로에 주행중인 차들이 정지하거나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피양을 하며 길을 열어준다.

한마디로 긴급차량이 신속히 지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하는 것이다. 또한, 긴급차량의 뒤를 따르는 얌체행위도 금지되며 긴급자동차 통행에 방해를 주었을 시 수백 달러의 벌금과 면허정지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제 우리도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나 운전자에게 이미 5월 1일부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경우, 우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3회 이상 피양 요구를 불응하거나 20초 이상 주행하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소방차량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소방기본법상의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하겠다.

소방차에 장착한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통해 단속이 시행되므로 시민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소방차 출동할 때 이전처럼 대수롭지 않게 자기 갈 길을 열심히 가면서 소방차와 병합진행을 하다가는 본인도 모르게 위반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다. 그동안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 위상으로써 외국의 제도나 사례들을 부러워하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하할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한층 세련된 모습으로 다가서서 오히려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례로 이어져야 하겠다.

단속에 따른 과태료나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에서 자신과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시민의식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로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생각해보라 소방차의 진로를 열어주는 것이 본인에게 지극히 어렵거나 피해가 오는 일도 아니면서 내가 잠시 한숨 참고 멈추고 양보하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가를 필자도 화재 등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소방관으로서 양보하는 시민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감격을 함께 느껴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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