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지난 4월18일부터 5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인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채권 추심한 무등록 대부업자 등 41명을 검거, 3명을 구속하고 3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구속된 무등록 대부업자 A(28)씨 등 15명은 2008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안동ㆍ예천ㆍ포항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1천418차례에 걸쳐 약 33억원을 대부하고 연 41∼1천900%의 이자를 받는가 하면,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경산ㆍ경주지역 다방 종업원 등에게 1천371회에 걸쳐 약 46억원을 빌려주고 최대 연 700%의 이자를 받는 등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C(29)씨 등 24명이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서민 경제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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