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인터넷판인 런민왕(人民網)은 4일 중국 임업국 야생동ㆍ식물 보호사(司) 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 현행법에 근거, 외국인은 물론 중국인까지 야생동물 사냥을 원한다면 반드시 국가 임업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작년 7명의 미국인이 대리업체를 통해 표본채집을 신청한 후 중국에서 관련활동을 벌이다 적발돼 언론 및 중국사회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관련당국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기간을 갖고 결국 7명 미국인의 표본채집관련 신청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 당국이 앞으로 1급 심지어 2급 보호동물이라도 사냥을 하려면 반드시 임업국의 직접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강화한 것. 단, 중국인의 경우 2급 동물 표본채집은 임업국이 아닌 각 성 담당부처의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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