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자로 용인~서울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의 통행료를 이 같이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는 용인 흥덕IC에서 서울 헌릉IC까지 이동할 경우 승용차 등 1·2·3종 차량은 기존 1800원에서 2,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4종(3축 대형화물차) 차량은 기존 2300원에서 100원 인상되고, 5종(4축 이상 특수화물차)은 2600원으로 변함 없다.
이번 조정으로 도로공사 기준인 2000원의 90% 수준이었던 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 수준과 같아졌다.
이 도로는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통행료를 조정할 때에도 승용차의 경우 2009년 개통시 요금을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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