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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급여통장 업그레이드 했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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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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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직장인 김규현(36) 씨는 현재 급여통장으로 쓰고 있는 예금상품이 다른 상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종전에 사용하던 급여통장에서, 이율 등 우대혜택을 달리 해 새로운 이름의 상품으로 둔갑한 것이다. 별도의 고지가 없었던 데다, 알고보니 오히려 금리 혜택이 줄었다. 김 씨는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급여통장을 알아보고 있다.

주거래은행 고객 확보를 위해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이 지난해 내놓은 ‘직장인통장’이 ‘내지갑통장’으로 ‘업그레이드’됐다.

하지만 오히려 이율 혜택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6일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출시한 ‘직장인통장’이 자격 조건과 혜택을 업그레이드한 ‘내지갑통장’으로 새롭게 출시됐다.

이에 따라 급여이체와 더불어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당월 건당 70만원 이상 입금거래' 만 있으면 50만원 초과액부터 200만원 이하까지 연 4.1%(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만 50만원 이하와 200만원 초과 금액에 한해서는 조건과 상관없이 연 0.1%의 금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일부 체리피커(실적없이 혜택을 챙기는 이용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율 부분이 오히려 '개악'됐다는 지적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종전에는 첫번째 조건인 급여이체 및 70만원 매월 입금 시 100만원 이하는 4.1%, 초과는 0.1%의 금리를 제공했다. 카드 청구액과 이체실적이 붙는 두번째 조건을 충족하면 100만원 이하는 4.5%, 초과는 0.1%로 우대했다.

하지만 바뀐 상품의 이율을 적용하면 200만원을 입금할 경우, 150만원에 4.1%의 이자가 붙고 50만원은 0.1%가 적용된다. 두번째 조건을 충족해도 잔액구간은 같다.

결국 최소한 150만원 이상은 넣어놔야 우대금리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에 100만원으로 혜택을 봤을 때보다 오히려 악화된 조건이다.

직장인통장을 이용중이던 한 고객은 이에 대해 "별도의 고지도 없어 모르고 있다가 모바일 뱅킹으로 알았다"면서 "오히려 이자 혜택이 줄었길래 아예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SC은행은 홈페이지에 지난달 25일 내지갑통장 출시에 따라 직장인통장의 이율이 변경된다고 공지했으며, 이어 30일 개정된 특약사항 안내문을 올렸다. 공식적인 출시 발표는 이달 4일이었으며, 그전까지 직장인통장 이용 고객들에게 별도로 고지한 사항은 없었다.

한 누리꾼은 이에 대해 "상품이 교묘하게 바뀌었지만 고객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오히려 은행이 기존 고객들이 떠나가게끔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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