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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민 현혹하는 부당 광고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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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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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분야에서 허위·과장 등 부당한 광고성 행위 급증<br/>-공정한 기업문화를 이끌어야할 대기업도 한 몫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는 세계경제 침체로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기 위한 영리 업자들의 ‘꼼수 사기’ 기승에 ‘철퇴’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결혼정보업체, 여행업자, 건설사, 전기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허위·과장 등 부당한 광고성 행위를 동원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부당광고 행위를 일삼는 위반 업체들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 지침을 개정한바 있는데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행위의 내용과 규모, 부당성 정도,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의 세부 항목을 합산한 점수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의 위반 행위는 뿌리 뽑힐 기미가 없다는 게 문제다.

올해 공정위에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는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경품응모권 형식의 거짓 제주도 여행상품권을 제공해 이윤을 챙기는 여행사업자와 허위·과장 광고로 결혼 적령기 남녀를 기만한 결혼정보업체 등 사회 곳곳에서 비합리적인 소비자 구매선택을 유도하고 있는 것.

특히 중소기업들의 허위·과장 광고 외에도 공정한 기업문화를 이끌어야할 대기업들도 속속 공정위의 레이더망에 적발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초 철퇴를 맞은 대우건설은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아울렛’을 임대분양하면서 80여개 브랜드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부풀렸다.

롯데홈쇼핑은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점만 부각시켜 소비자를 현혹해오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누진으로 인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숨겨왔다. 해당 홈쇼핑에서 전기난로를 구입한 A씨는 50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물어야했다.

이 외에도 갤럭시S3·아이폰5 등 출시 미정인 최신 스마트폰을 먼저 받아볼 수 있다며 사전예약을 미끼로 던진 대형 통신사 대리점들도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피해도 여전하다. 최근 사례로 영어캠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옥스퍼드교육이 대표적이다.

학계 관계자는 “기준을 강화한다고 만연돼 있는 위법 업자들의 ‘꼼수’는 줄어들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예방에 더욱 기울이고 정부 당국도 이를 알리는 적극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해 “앞으로 위법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면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해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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