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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준 등 5명 기소로 '불법 사찰'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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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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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수사에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민간기업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 전 차관(구속)과 이인규(56·불구속)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진경락(45·구속)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강요·업무방해·방실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08년 10월 울산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역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울산시가 발주한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로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7월7일 장 전 주무관에게 민간인 사찰 업무내용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를 수원의 한 업체에서 디가우저(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장치) 방식으로 파손토록 지시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10월~2009년 6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청와내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KB한마음 전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 외에 추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사찰 사례 500건을 밝혀냈다.

사찰 대상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10명과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5명 등 주요 인물 30여명이 포함됐다. 특히 경찰청장과 국가정보원장, 해양경찰청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대법원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MBC사장, 인천시장 등이 사찰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이 중 3건말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497건은 사찰 내용이 단순 동향 보고일 뿐 미행이나 강요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았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3월16일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10년 1차 수사 당시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는 녹취록을 폭로하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3개월간 재수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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