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과 동시에 '무등록 다단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판법으로 인해 방판업체들이 한바탕 곤혹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방판법에서는 기존 방판업체들을 '후원방문판매'라는 새로운 업종으로 편입시켰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의 단계에 상관없이 후원 수당을 직하위 판매원 실적으로만 정하는 방식이다.
후원방판 업종에 편입되면 '다단계 판매'에 준하는 규제도 받아야 한다. 관할 지자체 등록, 후원수당 38% 초과 금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160만원 초과 재화 판매 금지 등이 대표적인 규제다.
다만 소비자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면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업체들은 소비자 판매 비율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예외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사재기가 많기 때문에 70%에 미치지 못한다고 폭로했다.
이 조항은 1년 유예기간을 둬 내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방판업체들의 불만이 많아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업체 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직하위 판매원 실적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무등록 다단계로 간주돼 곧바로 처벌받게 된다.
후원수당 공개, 청약철회 기간 3개월 확대 등도 곧바로 도입해야 한다.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LG생활건강 등 대형 방판업체들은 개정 방판법에 맞춰 영업방식을 변경했다. 후원수당 지급 방식도 바꿨다. 하지만 정보공개·청약철회 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판매원 후원 수당 지급액과 상품별 판매 실적을 외부에 밝혀야 하는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외비처럼 여겨지던 영업 기밀을 낱낱이 공개해야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할지 몰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조율하는 등 기업에게 유리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개정 방판법 시행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업체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중소업체다. 대다수 중소업체들은 후원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 인지조차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법 시행과 동시에 불법 판매행위 업체로 간주, 처벌을 받게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 국내의 한 방판업계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 대형 방판업체들은 선제적으로 대응, 영업방식을 변경했지만 대다수 업체들은 아직까지 과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무더기 영업정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방판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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