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장을 제안하는 제도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이 포함된다. 하지만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국가장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장를 치를 수 없으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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