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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 4개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상황 변화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이들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 적용키로 했다.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한제 주택에 대해 의무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 제도도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다만 분양시장 질서 유지라는 전매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앞으로 2년간 부과 중지키로 했다. 이 제도는 재건축사업 때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키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또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재건축단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모든 재개발사업에 적용됐으나 재건축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만 시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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