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공인전자문서 보관’ㆍ‘공인인증 시점확인’ 서비스 동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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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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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코스콤(사장 우주하)이 보험청약 문서의 ‘공인전자문서 보관’과 ‘공인인증 시점확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인증 시점확인’이란 전자문서가 처음 생성된 시기를 등록한 후 그 문서가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보험청약 등 전자문서를 통해 거래할 경우 종전보다 문서의 ‘진본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코스콤이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적용한 대표적인 예가 최근 신한생명과 계약을 체결해 구축한 ‘스마트 전자청약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경우 코스콤이 현재 운영 중인 공인인증서비스인 ‘SignKorea‘를 통해 타임스탬프 토큰(문서생성 등록․인증)이 발급되도록 했고, 보안전문기업인 드림시큐리티의 클라이언트를 채택해 서비스의 전문성을 더했다.

코스콤과 신한생명은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 제공함에 따라 전자문서 운영ㆍ관리 측면의 안전성 확대와 더불어 전자문서의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각종 사고나 불이익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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