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금감원, 불법·부당 빚 독촉 '수수방관'… 지자체에 인력·예산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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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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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2금융·사금융업체의 불법·부당 채권추심에도 금융감독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일 보도자료에서 “가계부채 1000조원에 고금리 사채 대부업 시장에 500만명이 노출되며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상식 밖의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부당 빚 독촉과 관련해 △기관주의 조치(2007년 5월~2011년 4월 기간 기관주의 31건) △소액의 과태료 처분(75만원∼150만원, 4건) △일부 업무정지 1∼2개월(3건) 등의 징계를 내렸을 뿐이다. 자본금 요건 미달로 아시아 신용정보를 허가취소한 것을 제외하면 금감원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 측 주장이다.
 
 그는 또 아주캐피탈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고려신용정보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협박부분)와 제2호(야간 빚 독촉부분)를 위반,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제재절차에 착수했음에도 ‘채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등의 논리로 제재조치를 일절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건의 경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19일 광주 신용회복위에서 열린 ‘서민금융 1박 2일 현장점검’에서 채무자 유모씨로부터 “밤에 협박 문자를 받는 등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다”는 하소연을 직접 청취했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감독당국인 금감원의 ‘업무태만’과 관할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미지원이 (불법·부당 추심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 전문 검사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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