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1일 보건복지부는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도 소장과 동시에 이식이 필요한 경우 장기 이식 대상에 들어가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장기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장기기증 관리체계 주요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장기법상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으로 제한돼 있다.
복지부는 또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 49개 병원에서 413개 의료기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 기증 유족들은 장례비, 위로금, 치료비 등으로 최대 54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이 보상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식 대기자 지원을 위한 기부 나 기증자를 추모하는 생명나눔 관련 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신경외과 중환자실 사망자 자료를 뇌사추정·뇌사판정·기증요청·기증여부 등 단계별로 분석·평가하는 방식이며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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