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 소형가전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대해 과징금 15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필립스는 각 대리점을 상대로 인터넷 오픈마켓에 특판 제품 등 자사 소형가전 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하지 말도록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는 지난 2010년 8월 6일 온라인 가격경쟁의 제한을 위해 ‘온라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할인판매 통제방안과 유통채널별 가격경쟁 차단방안 등을 모색해왔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치열한 최저가 경쟁이 오프라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자, 필립스는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규칙을 각 대리점에 하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게는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가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필립스는 온라인 판매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저가로 판매된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에게는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시키는 등 반품 회수토록 강요했다.
필립스 또 가격정책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들을 파악키 위해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 별로 유통경로를 구별할 수 있는 ‘마킹’ 시스템까지 도입해 왔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국 과장은 “재판가유지 행위와 온라인판매 금지행위는 대리점간 또는 유통업체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며 “온라인판매 금지행위는 인터넷을 통해 전기면도기 등 소형가전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선택권을 차단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