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정위, e몰 판매 금지한 필립스에 과징금 15억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24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럽산 전기면도기 등 비싼 이유 있었네…<br/>최저가 판매 못하도록 각 대리점에게 강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금지한 필립스에 대해 강력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 소형가전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대해 과징금 15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필립스는 각 대리점을 상대로 인터넷 오픈마켓에 특판 제품 등 자사 소형가전 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하지 말도록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는 지난 2010년 8월 6일 온라인 가격경쟁의 제한을 위해 ‘온라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할인판매 통제방안과 유통채널별 가격경쟁 차단방안 등을 모색해왔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치열한 최저가 경쟁이 오프라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자, 필립스는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규칙을 각 대리점에 하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게는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가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필립스는 온라인 판매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저가로 판매된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에게는 해당 제품을 전량 구매시키는 등 반품 회수토록 강요했다.

필립스 또 가격정책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들을 파악키 위해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 별로 유통경로를 구별할 수 있는 ‘마킹’ 시스템까지 도입해 왔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국 과장은 “재판가유지 행위와 온라인판매 금지행위는 대리점간 또는 유통업체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며 “온라인판매 금지행위는 인터넷을 통해 전기면도기 등 소형가전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선택권을 차단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