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은 화장지, 면봉, 화장비누 등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용품 5종 116개 중 면봉 6개 제품에서 세균이 기준보다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봉 6개 제품의 기준초과 세균 검출량은 최소 2.5배에서 최대2000여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면봉의 일반 세균 및 진균수는 기준은 300 CFU/g 이하다.
특히 화장지·화장비누·면봉 등은 안전위해도가 낮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면봉의 경우 불량의 정도가 높아, 하반기에 안전성 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는 믹서기·청소기·맛사지기와 같은 생활가전제품과 콘센트·직류전원장치와 같은 전기기기 부속품 등 11종 200개의 다양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전기기기 부속품인 직류전원장치(어댑터) 6개는 인증당시와 달리 제품의 구조·부품을 변경해, 감전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어 리콜 조치했다.
이번에 조사한 전기제품 중 멀티콘센트·전기맛사지기·직류전원장치는 지금까지 불량률이 높은 품목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위해 제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조사에서 불량률이 감소했다.
지난해 직류전원장치의 경우 부적합률은 32.1%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8.6%로 줄었다. 전기맛사지기, 핫플레이트는 불량품이 거의 없었으며, 기계적강도 미흡 등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는 기업에 개선요청을 지시했다.
멀티콘센트의 불량률은 20.8%p 감소했으나, 전원 표시 미흡·접촉부위의 납땜누락 등 경미한 결함으로 인한 부적합률은 여전히 높아, 제조사에 결함을 개선하도록 요청해 불량률을 감소한다는 방침이다.
기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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