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개원 지연 일수가 30일 이내일 때는 경상보조금의 5%, 60∼90일이면 15%, 120일 이상이면 최고 30%까지 정당 국고보조금을 각각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기국회 회기 중 휴회 결의 없이 국회가 파행할 경우 지연일수가 10일 이내이면 5%, 20∼30일은 15%, 40일 이상이면 최고 25%를 각각 감액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정치자금 혜택을 누리면서 개원국회나 예산국회를 볼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제 대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각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333억원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133억 4000여만원(40%), 통합민주당 112억 3000여만원(33.7%), 선진통일당(옛 자유선진당) 22억 8000여만원(6.8%), 미래희망연대 22억 4000여만원(6.7%), 통합진보당 20억여만원(6%), 진보신당 7억 9000여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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