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개원…경제부처 재추진 입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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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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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지 쌓인 내수 활성화 주요 법안 산적..서비스산업법 등 통과 시급<br/>인천공항 지분 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방안 ‘논란’<br/>재정부, 공정위 등 경제부처 18대 폐기 주요 법안 다시 제출 준비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19대 국회가 2일 개원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경제 관련 입법내용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부 등 경제부처는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법안들을 다시 손질,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작업이 활발하다.

현재 정부가 19대 국회 일정에 맞춰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다. 이 법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고 범부처적인 협의·조정기구를 운영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뒷받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 고용의 68.5%(1630만명), 부가가치의 58.2%(614조원)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전반을 다루는 법률이 없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역시 제조업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이 법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지만 야당이 이 법을 ‘MB법’으로 규정해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고 총선 일정 등으로 여당도 신경을 쓰지 못하면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재정부는 지난 5월 이 법을 다시 입법예고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19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정치적인 색깔을 찾아볼 수 없는 기본법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인천공항공사 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는 내용의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것.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지분매각)추진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MB정권이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추진했으나 국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했다. 따라서 지난 18대 국회에 상정됐던 관련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매각에 매달리는 표면적 이유는 공공기관 선진화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과 시민단체등의 반발이 심해 매각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조속히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18대 국회 내내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가스산업 경쟁도입 논란도 재 점화될 전망이다.

가스산업 경쟁도입방안은 현재 한국가스공사(KOGAS)가 가스도입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발전용에 한해 도매사업자를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즉 발전회사들이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해서는 직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포스코와 GS칼텍스, SK 등 3사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가스를 직도입하고 있다.

소관부서인 지식경제부는 국내 가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8대 국회 때 폐기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증권거래세법 통과도 재추진하고 있다.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해 놓고도 부산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됐다.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파생상품거래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부는 이 밖에도 전자담배의 성분표시 등을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국가 통계기본계획 구축 등을 위한 통계법, 국유지식재산권 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등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18대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을 다시 제출할 방침인데, 정보공개서 항목 추가, 등록취소사유 및 허위·과장정보제공 금지조항 강화 등이 골자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개혁 분위기에 밀려, 다시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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