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무 수행 중 심신장애 8, 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장병에게 보수월액의 4배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심신장애 8, 9급은 장기간 치료을 받아야하거나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로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해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역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군인연금 수급자의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연금은 본래 예금계좌로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해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8월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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