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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30% 당선 대통령, 민주적 정당성 약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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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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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18대 대선부터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상대다수득표에 의한 대통령 당선인 결정방식이 역대 선거에서 30%대의 낮은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사표심리를 조장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한 결과 투표율 저하라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새누리당 정두언,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9일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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