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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
2일 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2011년도 경기도 종합평가 결과, 도내 56개 기관 중 안양시청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는 것.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란 교토의정서에서 도입한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넘은 기관이 한도에 미달한 다른 기관의 남은 배출권을 주식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평가에서 안양시청의 경우 목표량 2,172톤CO2에서 1,815톤 CO2를 배출해 357톤 CO2 감축실적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상식은 내달 중 경기도청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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