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발주 사업의 계획과 입찰, 계약, 설계변경, 검사, 대가지급 등을 모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에 한해서만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맺을 경우 사례와 금품, 향응,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 업자로 간주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청렴서약서 제도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 내에서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르지만 내용이 비슷한 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는 통합계약제도 도입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뇌물을 준 업자에게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빼고 종전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아예 제한하도록 한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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