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그치자 금품 갈취 도망간 30대男 징역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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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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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다방주인을 성폭행하려던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3월28일 한 다방 여주인(48)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현금 2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간상해, 강도)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출소 8개월여만에 다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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