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상한선이 1.5%로 명시되고,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다.
아울러 부당하게 카드수수료율을 차별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신용카드사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가가치법 개정안은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현행 4800만원의 간이과세 기준액을 1억원으로 올렸다.
전 의원은 개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월 초 발표할 우대수수료율에 대해 1.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금융위에서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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