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시에 따르면 등록대상은 가축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ㆍ인공수정ㆍ방역 등을 위해 가축사육농장,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계란 집하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ㆍ방역 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6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주기적 방문차량과 개인농장 보유차량 등을 관할 군ㆍ구에 등록 신청한 뒤 GPS단말기를 받아 차량에 장착하면 된다.
시는이를 위해 4일, 31일과 8월1일 인천시 및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차량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육 미이수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축산 차량등록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라며 “이를 통해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시 초기 감염경로 확인과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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