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3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최근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촌지 수수 실태와 찬조금 조성을 감찰한 결과 11개교에서 학부모들이 불법찬조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4곳과 고교 7곳에서 학부모들이 불법적으로 찬조금을 모금했다가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초등학교는 1천415만원을 조성했으며 B고교 580만원ㆍC고교 620만원ㆍD고교 375만원 등으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했다.
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지나친 관심에서 찬조금 모금을 주도했으며, 촌지 수수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학교장 등이 찬조금 모금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학교의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경고나 주의 처분하고, 앞으로 연구학교 지정과 시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불법찬조금과 촌지 수수 행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불법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근절,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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