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부터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포함한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건설하는 330만㎡ 미만 택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정비위) 전 단계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했다.
지금까지 과밀억제권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정비위를 열어 인구영향평가 등을 심의해야만 했다.
하지만 매 분기마다 열리는 정비위 업무 부담이 크고 사업 일정도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 30만㎡ 미만 택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심의 의결을 맡게될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으로, 국장금 이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그린벨트 보금자리를 비롯해 해당 사업의 절차가 약 1~2개월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정비위 심의를 받기 위해 길게는 한 분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사업절차 속도와 함께 시행자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100만㎡ 미만 공업용지조성사업과 시설계획지구의 면적 100만㎡ 미만인 관광지 조성사업 등은 정비위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에서 곧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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