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광명시청) |
시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뉴타운 주민 찬·반 우편투표 결과 사업추진에 반대한 광명재래시장을 비롯한 19C구역 등 5개구역에 대해선 뉴타운 방식의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다만 3R, 7R, 8R, 13R구역은 현재까지 재개발추진 예정구역인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것을 주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해 오는 2013년부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등 주민의사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반영해 주택재개발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현재 10% ~ 12.5%에서 5% ~ 9.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또 계획용적률도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250%에서 256%로, 3종일반주거지역은 평균 270%에서 289%로 올리고,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공급비율도 10%이상 확대시켜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업성 향상과 함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시는 변경(안)에 대한 공람자료를 시청에 비치해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되, 공람기간내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총괄계획팀 등의 검토를 거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