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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해당 뉴스 화면 캡처] |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출근시간에 서울 강남도로 한복판에는 25통짜리 대형트레일러가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로막아 일대의 교통을 마비시킨 혐의(교통방해죄)로 김모(5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45분께 서초구 반포4동 공정거래위원회 앞 왕복 10차선 도로 중 양방향 5차선을 25t 트레일러로 한 시간가량 가로막은 혐의다.
김씨는 중소 생수업체 사장으로 원가보다 싼가격에 생수를 공급하고 있는 대기업을 관계당국이 저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즉 김씨는 대기업의 염가판매로 중소기업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었을 뿐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벌을 받겠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한 김씨는 "대기업 음료가 통상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품을 판매하며 유통망을 장악해 운영업체가 고사상태에 빠졌다"면서 "공정위에 제소해봤지만 3년 동안 담당자가 3번이나 바뀌면서도 해결되는 게 없어 시위에 나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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