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과 체결한 11개국의 정보보호협정을 입수해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안과 비교한 결과, 기밀 누설자 처리와 기밀 분실 차단 대책 등 일부 핵심 조항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특히 일본 측에 제공되는 군사기밀이 누설됐을 때 분실 당사자와 기관에 대한 법적 처리를 비롯한 근본적인 분실 차단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정보보호협정 제17조(분실 및 훼손)는 접수 당사자는 군사비밀 정보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고 그 결과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상대국에 제공되는 군사기밀을 엄격히 보호하는 의무를 담은 핵심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군사기밀 누설과 훼손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리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정보전문가 파견 등을 요구해 한국과의 협정 문안에 관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7월 발효된 스웨덴과의 협정문은 조사 과정에 정보 제공 당사국의 요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 결과에 따른 혐의는 형사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불가리아, 러시아, 영국, 호주와의 협정문에는 분실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캐나다, 영국, 호주와 맺은 협정문에는 정보전문가를 파견해 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우리 정보당국은 과거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시설 등에 북한군사 동향과 관련한 중요 정보가 일본 언론에 먼저 보도된 데 대해 일본의 정보기관을 의심해왔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상대국 보안시설 방문 규정도 다른 나라 협정과 차이를 보였다.
11개국의 협정문에는 상대국의 시설을 방문할 때는 사전 서면허가를 받는 등 자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해 방문 대상인 관련 당국에 제출된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기본적인 사전승인 절차 등을 협정문에 반영시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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